적금 세금 15.4% — 비과세종합저축·조합예탁금으로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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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세금이 아깝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적금 만기에 받는 이자에는 15.4%라는 적지 않은 세금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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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4%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적금 세금 15.4% 구성 정리

적금 세금 15.4%는 두 세금을 더한 숫자입니다

적금이나 예금 이자에 붙는 적금 세금 15.4%는 하나의 세목이 아니라 두 세금을 합친 숫자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만기에 받는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도 대부분 이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이자 150만원 세금 23만원 비교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넣은 돈의 이자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3%로 1년 운용하면 이자가 150만 원인데, 일반 과세라면 약 23만 원(150만 원의 15.4%)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이라면 이 돈을 전부 그대로 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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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예탁금 — 1.4%만 내는 또 다른 방법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예탁금(세금우대 예탁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일반 과세 15.4%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는 근거 조항과 한도가 별개라서, 자격만 맞으면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예탁금 1.4%만 과세

즉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과 조합예탁금 3,0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00만 원까지 적금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인 채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가입 자격이 정해져 있어, 나이나 조합원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중복 이용 가능

일반 통장은 세금을 그대로 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예탁금 대상이 아니라면, 적금 이자에는 15.4%가 그대로 붙습니다. 은행이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동으로 떼어 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상품의 이자·배당 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적금 이자만으로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목돈을 여러 상품에 나눠 둔 경우라면 합산 금액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어서,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챙길 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자격 증빙 서류를 은행 창구에 내야 합니다.

조합예탁금은 조합원 가입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금을 납입해 조합원이 된 뒤에야 세금우대 예탁금 가입이 가능한 지점이 있어, 방문 전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이 세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만기까지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처음 약속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 세금을 아끼는 효과보다 이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같은 정책형 상품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금 형태로 더해 주는 구조라, 세금 감면과는 별개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등 가입 조건이 따로 있어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예탁금 한도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한 곳에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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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금 세금 15.4%는 언제 떼이나요?

만기나 중도해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은행이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가입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으로 정한 대상만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원금 5,000만 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예탁금을 같이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항과 한도가 서로 달라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만 맞으면 최대 8,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