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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느냐, 나눠서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식의 세금 차이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뒤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라, 오래 다닌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속 기간이 짧으면 공제 폭도 함께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1년 차부터는 60%만 냅니다. 즉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일시금이 당장 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전환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이유입니다.
IRP에 내가 추가로 넣은 돈은 세율이 다릅니다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직접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500만원 기준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앞서 설명한 저율 분리과세(3.3~5.5%)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큰 편이라면 이 기준을 미리 챙겨보셔야 하고, 수령 시기를 나눠서 매년 받는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퇴직 시점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세요
세금만 보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선택은 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이 더 나가더라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큰돈 쓸 곳이 없고 노후 생활비로 길게 나눠 쓸 계획이라면, 절세 효과와 함께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 수령이 더 잘 맞는 선택이 됩니다. 두 방식을 섞어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챙기세요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별도로 IRP에 이체되지만, 재직 중 추가로 넣는 개인 납입금은 이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니 연간 납입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퇴직연금 세금은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 본인 상황에 맞춰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운용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으니, 세금 부담과 자금 사용 계획을 함께 놓고 저울질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언제부터 낮아지나요?
나이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며, 이는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령을 늦게 시작할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서 받게 되는 셈입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율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액이 많다면 미리 확인해두고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